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2025)
ISBN 979-11-989166-0-0
간략목차
Chapter1 자동차 사고의 손해배상법
제1절 자동차 사고의 법률상 책임…3
Ⅰ. 민사상 책임…3
Ⅱ. 행정상 책임…4
Ⅲ. 형사상 책임…4
제2절 불법행위책임…6
Ⅰ. 일반불법행위책임(민법 §750)…6
Ⅱ. 감독자 책임(민법 §753, §754, §755)…7
Ⅲ. 사용자 책임(민법 §756)…7
Ⅳ. 도급인 책임(민법 §757)…8
Ⅴ. 공작물 책임(민법 §758)…9
Ⅵ. 공동불법행위 책임(민법 §760)…10
Ⅶ. 부진정연대채무…12
Ⅷ. 국가배상법상 책임…15
제3절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법률상 문제…17
Ⅰ. 고의 ․ 과실…17
Ⅱ. 상속…18
Ⅲ. 혼동…20
Ⅳ. 합의(부제소합의)…22
Ⅴ. 합의의 효력 제한(합의후 추가청구)…24
Ⅵ. 소멸시효…26
Ⅶ. 보험사기…29
Chapter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절 운행자 책임의 이해…35
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관…35
Ⅱ. 점유권 및 점유자…36
Ⅲ. 보유자…39
Ⅳ. 운행자 및 운행…42
Ⅴ. 운행자책임…43
Ⅵ. 공동운행자…46
Ⅶ. 운전자 및 운전보조자…48
Ⅷ. 타인(운행자 책임의 객체로서 손해배상청구권자)…49
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적용 대상 차량…51
제2절 운행자의 범위와 책임…52
Ⅰ. 무단운전…52
Ⅱ. 절취운전…55
Ⅲ. 사용대차 및 임대차…56
Ⅳ. 명의대여…57
Ⅴ. 명의잔존자…59
Ⅵ. 소유권유보부 할부판매․장기리스 및 렌트…60
Ⅶ. 자기 차를 가진 피용자의 사용자책임…61
Ⅷ. 자동차취급업자 및 대리운전사고…62
제3절 인과관계 및 타인성…65
Ⅰ. 인과관계(운행으로)…65
Ⅱ. 타인성…65
Ⅲ. 공동운행자의 타인성…66
Ⅳ. 공동운전자…66
Ⅴ. 친족등 근친자의 타인성…69
Ⅵ. 무상동승…69
제4절 그 외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72
Ⅰ. 자배법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72
Ⅱ. 자동차보험 약관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74
Ⅲ. 그 외의 자동차손해배상법 조항…75
Chapter3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절 자동차보험 개요…81
Ⅰ. 자동차보험의 분류…81
Ⅱ. 용어의 정의…81
제2절 대인배상1…85
Ⅰ. 보상하는 손해…85
Ⅱ. 피보험자…86
Ⅲ.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약관)…92
Ⅳ. 타인…93
Ⅴ. 대인배상 1 지급보험금…93
제3절 대인배상2…95
Ⅰ. 보상하는 손해…95
Ⅱ. 피보험자…95
Ⅲ.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약관)…96
Ⅳ. 유상운송 면책 약관…97
Ⅴ. 대인배상2 인적면책 사유…100
Ⅵ. 대인배상2 면책 약관…101
제4절 배상책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103
Ⅰ. 피보험자 개별적용…103
Ⅱ. 지급보험금의 계산…104
Ⅲ. 사고부담금…105
제5절 배상책임 이외의 보상종목…108
Ⅰ. 자기신체사고…108
Ⅱ.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114
제6절 자동차보험 약관의 해설…118
Ⅰ.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118
Ⅱ.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120
Ⅲ. 보험금의 분담 및 대위…125
Ⅳ. 그 외의 사항…128
Ⅴ. 보험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약관 조항…129
Ⅵ. 보험계약자등의 의무…133
Ⅶ.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135
Ⅷ. 보험료 산출 방법(§2 4항)…140
Ⅸ. 피보험자동차의 양도…141
Ⅹ.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143
Ⅺ. 피보험자동차의 교체…144
Chapter4 주요 특별약관 및 상품
제1절 연령한정․범위한정 특별약관…148
Ⅰ. 연령한정 특별약관…148
Ⅱ. 운전범위한정 특별약관…149
제2절 그 외의 특별약관…152
Ⅰ.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152
Ⅱ. 자동차상해 특별약관…155
Ⅲ. 취급업자보험…156
Ⅳ. 기타 특별약관…158
Chapter5 손해론 및 지급기준
제1절 손해액 산정…162
Ⅰ. 손해액 산정 일반…162
Ⅱ. 유형별 과실상계…167
제2절 사망 지급기준…174
Ⅰ. 사망보험금의 구성…174
Ⅱ. 현실소득액 산정 방법…174
Ⅲ. 취업가능월수…179
Ⅳ. 외국인…180
제3절 부상 지급기준…181
Ⅰ. 적극 손해…181
Ⅱ. 위자료…182
Ⅲ. 휴업손해…183
Ⅳ. 간병비…184
Ⅴ. 그 밖의 손해배상금…185
제4절 장애 지급기준…186
Ⅰ. 위자료…186
Ⅱ. 장애 상실수익액…187
Ⅲ. 가정간호비…188
제5절 과실 상계등 손해액 공제…190
Ⅰ. 손해액 공제…190
Ⅱ. 과실상계…190
Ⅲ. 동승자 감액 및 손익상계…192
책 속으로 :
제1절 자동차 사고의 법률상 책임
Ⅰ 민사상 책임
1. 불법행위책임
사고 상황에 따라 각각 고의 및 과실 있는 운전자와 공작물인 자동차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그리고 운전자의 사용자는 각각 불법행위책임(민법 §750), 공작물책임(민법 §758), 사용자책임(민법 §756)에 따른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2. 채무불이행책임
유상운송계약 및 승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의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 차량의 100%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상운송계약에 따라 버스에 탑승한 승객이 사상한 경우에 버스회사는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버스 회사가 자신에게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책임
Chapter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국가배상법상 책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Ⅱ 행정상 책임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처분, 벌점 처분, 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 등의 행정상 처분이 부과되며 행정상 처분에 따른 손실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보험의 보상 영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가입한 운전자보험 보험 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Ⅲ 형사상 책임
1. 형법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람을 사상한 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형법 §268)
2.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정한 사고 상황에 대해서는 형법 등의 형량과 달리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특가법 §5조의3),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특가법 §5조의10), 위험 운전 치사상의 가중처벌(특가법 §5조의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특가법 §5조의13)등이 이에 해당한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제정 목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업무상과실치상 및 중과실치상죄의 특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 및 중과실치상죄 형법상으로는 과실치상죄만이 반의사불벌죄이다.
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거나(반의사불벌특례), 대인 손해에 대하여 보상 한도 제한이 없는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3) 업무상과실치사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중과실치상죄에 대해서만 특례를 적용하는 특별법으로서 피해자가 사망하여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사죄 또는 중과실치사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특별법이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측과의 합의 또는 보상 한도가 없는 대인배상 보험에 가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4) 반의사불벌 14개 예외조항
아래의 14개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4개 예외 조항은 신호/지시위반 사고, 중앙선 침범등 사고, 제한속도 20㎞ 초과 사고, 앞지르기금지 위반 사고,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사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 무면허운전사고, 음주등 상태에서의 운전 사고, 인도 침범등 사고,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사고, 화물차량 고정조치 위반 사고 및 사고후 안전조치 불이행 및 음주측정 거부가 이에 해당한다.
(5) 보험가입 특례 15개 예외 조항
위 (4)항의 반의사불벌 14개 예외조항 및 중상해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 무한 보상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6) 우선지급금제도
치료에 관한 통상비용의 전액과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위자료의 전액과 휴업손해액 및 상실수익액의 50% 해당액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