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로이즈가온입니다.
어느덧 긴 수험 생활의 마침표를 찍을 시험이 바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참 쉬운 날이 없었습니다.
방대한 학습량과 생소한 법률, 까다로운 이론들을 마주하며 막막했던 순간도 있었고, 남들과 비교하며 마음고생을 했던 날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남들이 쉬어갈 때 책상 앞을 지키고, 매일 밤 피로를 무릅쓰며 써 내려간 연습장과 빼곡해진 교재의 페이지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과 간절함이 그대로 녹아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험을 앞둔 지금, 혹시나 긴장되고 불안한 마음이 드신다면 그동안 여러분이 쏟았던 노력을 믿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함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이 이 시험에 진심이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시험장에서 마주할 문제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여러분이 수없이 반복하고 견뎌온 시간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시험 하루 전날은 늦은 시간까지 무리해서 책을 보기보다는, 그동안 정리해둔 요약집을 가볍게 훑어보며 마음을 다스려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라는 따뜻한 격려 한마디를 건네주셨으면 합니다.
시험 당일 꼭 챙겨야 할 준비물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 응시표 및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사용불가)
- 규정된 계산기 (보험계리사, 재물, 리셋 확인)
- 필기구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 단일 종류, 여분 포함)
여러분은 이미 자격을 갖추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내일 시험장 문을 열고 들어서실 때, 당당하고 의연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쌓아 올린 실력을 감정이 아닌 실력으로 유감없이 발휘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온 여러분의 긴 여정이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지기를,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내십시오.
[로이즈가온] 임직원 및 강사진 일동 올림
| •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 배원식 |
|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 신록산 |
| • 책임보험 및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 이명길 |
| • 의학이론 | 전진경 |
응시자 유의사항 < 필독 >
① (입실) 응시자는 매교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고, 시험이 시작된 이후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실 입실은 08:30분부터 가능
② (유의사항) 응시자는 시험 관련 각종 공고, 응시표, 답안지 등에 기재된 응시자 유의사항 등을 준수하고,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해당 시험의 무효처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전수검사) 시험시작 전 안경을 착용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AI 스마트 안경 착용 여부 확인을 위한 전수검사가 실시됩니다. 안경을 착용한 응시자는 감독관이 검사 시 안경을 벗어 렌즈와 안경테의 앞·뒷면을 직접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④ (전자·통신기기) 시험시간 중에 휴대전화, 스마트안경, 태블릿PC(아이패드, 갤럭시탭 등), 디지털카메라, 카메라펜, 음성파일변환기(MP3), 전자사전, 스마트워치 등의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소지·착용할 경우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사용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⑤ (전원OFF) 전자·통신기기는 문제지 배포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반드시 OFF시킨 후 본인의 가방에 넣어 고사장 앞쪽 또는 뒤쪽으로 이동하여야 함(전원 OFF는 매교시 확인 필요)
☞ 감독관 지시에 따라 이동한 장소에서 가방속 휴대전화가 울리거나 전원이 켜져있음이 확인된 경우 당해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할 수 있음
⑥ (계산기) 보험계리사 시험의 전과목,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의 회계원리(제1교시) 과목에만 자료를 저장할 수 없는 단순계산기를 개별 지참하여 사용할 수 있고,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의 회계원리(제1교시) 과목을 제외한 손해사정사 전과목은 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재물 손해사정사 2~3교시, 차량 손해사정사,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에서는 계산기 사용금지
⑦ (문제지 및 답안지) 시험시작 전 문제를 풀이하거나 시험이 종료된 후에도 문제를 풀이하는 행위, 답안지 제출을 거부‧지연하는 행위를 할 경우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음
⑧ (소지품)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흑색 또는 청색 필기도구(사인펜이나 연필종류 등은 사용할 수 없음)를 지참하여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09시30분까지 입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은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국내외 여권접수 기관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시
⑨ (신분증) 신분증 분실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하여 주민센터에서 임시 발급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사진부착, 동장직인)”의 경우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신분확인용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⑩ (필기구) 답안은 흑색이나 청색 필기구(사인펜 또는 연필 종류는 제외) 중 단일 종류로만 계속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채점되지 않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⑪ (답안 정정) 답안 정정시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은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수정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⑫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이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문구를 기재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그 답안지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⑬ (시계) 고사실 내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고사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됨)하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를 시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계산·통신·저장·기록 등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시계